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꿀팁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육아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꿀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신청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육아휴직급여는 왜 지급되는 걸까요?
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보험법 제70조 1항에 따라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달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접속합니다.
모성본능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인 정보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이 절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담당하는 사내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기간을 입력하고 (전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을 작성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후 서명을 하고, 작성된 내용에 따라 붙임 파일을 제출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되며, 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사후 지급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지급됩니다.
이러한 제약사항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급여 매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할 때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모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내역으로 다른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매우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급여의 금액이 적어서 기존에 충분한 자금을 모아둔 사람이거나 부모님의 조력이 없는 경우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 회사 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가 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