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완벽 가이드
건강생활유지비란 무엇일까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분들께서는 외래진료를 받으실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바로 건강생활유지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에 가실 때 지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1종 수급권자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8세 미만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되신 분들, 임산부 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현재는 매월 6,000원이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1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수급권자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되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이 금액으로 우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외래 진료를 받으실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죠.
이때 건강생활유지비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잔액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만큼은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생활유지비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시는 분들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급여 제한자 분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 해 동안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권자 분들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다만, 장기 입원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금액이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제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자신의 지원 대상 여부와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의료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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