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품백 논란, 과연 왜 이렇게 지연될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연말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왜 발생했을까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명품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 명품백을 받았으니, 그 이듬해인 2023년부터 보존기간을 계산해 2년 후인 올해 말까지 대통령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고, 아닌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환됩니다.
그런데 이 판단 자체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배경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11월,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은 뒤 1년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수사가 없었습니다.
당시 처분했다면 문제가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마냥 미루다가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나 관련 기관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지칭합니다.
명품백 선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분류의 문제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물품에도 해당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지, 과거 정부는 이 같은 물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4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관할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통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의 대응과 논란
대통령실이 명품백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두루뭉술한 설명으로 일관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뒤늦게 대통령기록물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에 비판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계속 거부한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와 대통령기록물의 미래
정진석 비서실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할 것 같아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연말에 대통령기록물 이관 기한이 도래할 쯤에야 명품백 처리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관리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물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