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목차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님들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를 직접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은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상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24개월 이상 아동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은 10~20만원, 농어촌아동은 10~15.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가정양육수당은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